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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준|요건·기간·통지 시점 판단 포인트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에도 여전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가 있어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면 최소 2년은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이에요.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특히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사항도 꼭 체크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기간, 통지 시점, 거절 사유, 임대료 상한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집주인이 단순히 나가라고 해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권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함 |
| 갱신 기간 | 2년 보장 |
| 임대료 상한 | 기존 대비 5% 이내 증액 |
| 시행일 | 2020년 7월 31일 |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이 권리는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오래 살았더라도 현재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 2026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요건
2026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유효하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2026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중요한 점은 2개월 전까지라는 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어요. 2026년에 갱신되는 대부분의 계약은 2개월 전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 계약 만료일별 갱신 요구 기간 예시
| 계약 만료일 | 갱신 요구 시작일 | 갱신 요구 마감일 |
|---|---|---|
| 2026년 3월 31일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1월 31일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4월 30일 |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3월 31일 | 2026년 7월 31일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
행사 요건으로는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면 갱신 청구가 가능해요.
계약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까지 2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갱신청구권 행사 대상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권리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통지 시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 제한이 없어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등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문자나 이메일 캡처를 보관하는 것이에요.
통지 시점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우편으로 보냈다면 임대인이 받은 날, 문자나 이메일은 발송 시점이 아닌 수신 확인 시점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갱신 의사, 현재 계약 내용, 희망하는 갱신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별 특징
| 행사 방법 | 장점 | 단점 | 증거력 |
|---|---|---|---|
| 내용증명 우편 | 법적 증거력 최상 | 비용 발생, 시간 소요 | 매우 높음 |
| 문자메시지 | 즉시 발송, 기록 보관 용이 | 수신 확인 어려움 | 높음 |
| 이메일 | 상세 내용 전달, 첨부파일 가능 | 스팸 처리 우려 | 높음 |
| 구두 통보 | 즉시 전달 가능 | 증거 남기기 어려움 | 낮음 |
권리 행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갱신처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료 변경 등 새로운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아요. 특약사항이나 변경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통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응답이 없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임대인은 아무 이유 없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해요.
첫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월세 2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돼요.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예요.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가 해당해요.
셋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예요. 이사비 등을 실제로 제공받고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일방적인 보상 제안은 포함되지 않아요.
🚨 9가지 갱신 거절 사유 상세표
| 호수 | 거절 사유 | 구체적 사례 |
|---|---|---|
| 1호 | 2기 차임액 이상 연체 | 월세 2개월분 연속 또는 누적 연체 |
| 2호 | 거짓/부정한 방법 임차 | 허위 신분, 불법 영업 목적 |
| 3호 |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 이사비 등 실제 보상 지급 |
| 4호 | 무단 전대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 |
| 5호 | 고의/중과실 주택 파손 | 무단 개조, 화기 방치 화재 |
| 6호 | 주택 멸실 | 주거 기능 상실 |
| 7호 | 철거/재건축 필요 | 노후,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철거 |
| 8호 | 임대인 실거주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제 거주 |
| 9호 | 기타 중대한 사유 | 임차인 의무 현저한 위반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절 사유는 8호인 임대인 실거주예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법정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또는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이에요.
대법원 판례(2021다266631)에 따르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거주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사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요.
💰 임대료 5% 상한제와 증액 계산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돼요. 이것이 바로 5% 상한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전세의 경우 계산은 간단해요. 현재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1,500만 원(3억 x 5%)이에요. 즉, 갱신 후 보증금은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월세가 포함된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5%를 적용해야 하는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법정 전환율(연 4%)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를 볼게요.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억 5,000만 원(50만 x 12개월 / 4%)이에요. 총 환산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이 되고, 5% 인상 시 최대 1,25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어요.
💵 임대료 5% 상한 계산 예시표
| 계약 유형 | 현재 조건 | 최대 인상액 | 갱신 후 최대액 |
|---|---|---|---|
| 전세 | 보증금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전세 |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전세 | 보증금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 반전세 |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 약 125만 원(월 환산) | 총액 5% 이내 |
중요한 점은 5% 상한은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최대치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5% 미만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2013다35115)에 따르면, 5%를 초과하는 증액 합의는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만약 7% 인상에 합의했어도 5%만 유효하고 나머지 2%는 무효가 돼요.
임대인이 5% 전액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5% 이내의 인상 요구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하면 갱신 자체가 불발될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차이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반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 상한 적용 여부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만,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임대료 변동이 없어요.
해지 조건도 달라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비교표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의사표시 | 명시적 갱신 요구 필요 | 별도 통지 없음 |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함 | 제한 없음 |
| 갱신 기간 | 2년 확정 | 2년 (임차인 언제든 해지 가능) |
| 임대료 변동 | 5% 이내 증액 가능 | 기존 조건 유지 |
| 권리 소멸 | 1회 행사 시 소멸 | 갱신청구권 유지 |
| 임차인 해지 | 언제든 가능 (3개월 후 효력) | 언제든 가능 (3개월 후 효력) |
중요한 점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다음 만료 시점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임대료 인상 압박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고, 장기 거주를 확정하고 싶다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나을 수 있어요.
재계약과도 구별해야 해요. 재계약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므로 갱신청구권이 다시 부활해요.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어요.
🔍 실사용 경험 후기와 실제 사례 분석
국내 사용자 리뷰와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판결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인 약 450만 원이었어요.
실제 세입자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갱신청구권 행사 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가 분쟁 해결에 가장 유리했다고 해요. 문자만 보낸 경우 증거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어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년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다가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야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 실제 판례 분석 요약표
| 법원 | 쟁점 | 판결 결과 |
|---|---|---|
| 대법원 2021다266631 | 매수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 매수인도 거절 가능 |
| 헌법재판소 2024헌바260 | 갱신요구권 합헌 여부 | 합헌 결정 |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 배상 인정 |
| 의정부지법 2020가단 | 매도 목적 거절 | 거절 불가 |
많은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놓쳐서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많았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은 유효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 2026 계약갱신청구권 FAQ 30가지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A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요.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가능해요.
Q2. 2026년에도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현행법상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개정안에서 2회로 확대하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Q3.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언제인가요?
A3.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모두 이 기준이 적용돼요.
Q4.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행사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Q5. 문자로 갱신 요구해도 되나요?
A5. 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어떤 방법이든 가능해요.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가 남는 방법을 권장해요.
Q6.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A6.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법적 분쟁 시 내용증명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해요.
Q7. 갱신 후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7.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요. 이것이 5% 상한제예요.
Q8. 5%를 초과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8.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했어요.
Q9. 집주인이 5% 전액 올려달라면 거부할 수 있나요?
A9. 5% 이내의 인상 요구는 정당하므로 거부하기 어려워요. 거부하면 갱신 자체가 불발될 수 있어요.
Q1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10. 아니에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부할 수 없어요.
Q11.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11.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예요. 이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Q12. 실거주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A12.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환산월차임 3개월분 이상 받을 수 있어요.
Q13.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은 유효한가요?
A13. 네, 새 집주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14.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A1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Q15.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갱신 거절 당하나요?
A15. 네, 2기 차임액 이상 연체는 정당한 거절 사유예요. 연속이든 누적이든 해당돼요.
Q16.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뭔가요?
A16.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은 명시적 요구예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Q17.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17. 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아서 이후에도 권리가 유지돼요.
Q18. 갱신 후 2년 다 채워야 하나요?
A18. 아니에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해요.
Q19. 갱신 후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19.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Q20. 4년 이상 살았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20. 네,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계약 만료 전에 1회 행사할 수 있어요.
Q21. 재건축 예정이면 갱신 거절 당하나요?
A21. 법령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은 정당한 거절 사유예요. 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Q22. 전대(재임대)하면 갱신 거절 당하나요?
A22.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해요.
Q23. 집을 파손하면 갱신 거절 당하나요?
A2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예요. 무단 개조도 포함돼요.
Q24. 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나요?
A2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소송도 가능해요.
Q25. 상가도 갱신청구권이 있나요?
A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주택과는 별도 법률이에요.
Q26.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26. 네,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면 가능해요.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에요.
Q27. 갱신청구권 행사와 재계약의 차이는 뭔가요?
A27. 재계약은 새 계약이라 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겨요. 갱신청구권 행사는 기존 계약 연장이에요.
Q28. 2026년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있나요?
A28. 2026년 1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이 있지만, 갱신청구권 핵심 내용은 동일해요. 일부 절차 개선이 있어요.
Q29. 갱신청구권 2회로 확대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A29.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1회가 유효해요.
Q30.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죠?
A30.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 마무리
2026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최소 2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캘린더에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고, 내용증명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전월세 계약 중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권리, 알면 지킬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
- 헌법재판소 2024헌바260 결정
-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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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지기 쉽습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부동산 임대차 전문 컨설턴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 경력 7년
검증 절차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교차 검증
게시일 2025-12-27 최종수정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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