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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사례|임차인 행사 성공 포인트 정리 |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막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보다 실제 판례와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5년 최신 판례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서,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셈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
2024년 1월 대법원 판례(2023다258672)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해요.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강력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월세상한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개념 비교표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행사 방법 |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 | 양측 모두 의사표시 없음 |
| 행사 횟수 | 1회 한정 | 횟수 제한 없음 |
| 갱신 기간 | 2년 보장 | 2년(임차인 언제든 해지 가능) |
| 차임 증액 | 5% 이내 제한 | 5% 이내 제한 |
| 해지 통보 | 3개월 전 통보 시 효력 발생 | 3개월 전 통보 시 효력 발생 |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과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첫 번째로 행사 기간이에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2026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행사 방법이에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가능해요.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세 번째는 적용 대상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해당돼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까지 포함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산표
| 계약 만료일 | 행사 시작일 | 행사 마감일 |
|---|---|---|
| 2026년 3월 31일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1월 30일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4월 29일 |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7월 30일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네 번째로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구두나 전화로 갱신 요구를 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두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했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발송만 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내용증명 우편은 배달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갱신 요구 후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차임 변경 등 새로운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정 사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 권리를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 포인트를 파악해보세요.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2023다258672)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2021년 1월 5일에 갱신 요구 통지를 보냈고, 같은 달 28일에 다시 해지 통지를 보냈어요. 대법원은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바로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통지는 그때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어요.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2022다279795)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배치되는 언동의 유무, 이사 준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주요 대법원 판례 정리표
| 판례 번호 | 쟁점 | 결과 |
|---|---|---|
| 2023다258672 | 갱신 효력 발생 시점 | 갱신요구 도달 시 즉시 효력 |
| 2022다279795 | 실거주 의사 판단 기준 | 진정성 입증 필요 |
| 2021다266631 | 매수인의 실거주 거절권 | 승계인도 거절 가능 |
2021다266631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물려받은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어야 해요.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확정적인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적법한 절차 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임대인 거절 사유 9가지 완벽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예요. 계약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돼요.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예요.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한 경우를 말해요.
🚫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 번호 | 거절 사유 | 핵심 내용 |
|---|---|---|
| 1 | 2기 차임 연체 | 월세 2개월분 이상 연체 |
| 2 | 부정한 방법 임차 | 허위 정보 제공 등 |
| 3 | 합의 보상 제공 | 합의금 지급 후 퇴거 |
| 4 | 무단 전대 |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 |
| 5 | 고의·과실 파손 | 주택 일부 파손 |
| 6 | 철거·재건축 | 주택 철거 또는 재건축 |
| 7 | 임대인 본인 실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
| 8 | 임차인 의무 위반 | 현저한 의무 위반 |
| 9 | 임대차 계속 곤란 | 중대한 사유 존재 |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예요.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가 해당돼요.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예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를 말해요.
여섯 번째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예요. 재해 등으로 주택이 파괴된 경우가 해당돼요.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재건축 계획이 있어야 해요.
여덟 번째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예요. 이 조항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가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이웃과의 심각한 분쟁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거짓 실거주로 갱신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 임차인 행사 성공 포인트 5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공 포인트는 행사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력이 약해요.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내용과 도달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임대인과의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는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성공 체크리스트
| 단계 | 할 일 | 체크 |
|---|---|---|
| 1 | 계약 만료일 확인 및 캘린더 표시 | □ |
| 2 | 행사 기간 계산(6개월~2개월 전) | □ |
| 3 | 내용증명 우편 작성 | □ |
| 4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 □ |
| 5 | 배달 증명서 수령 및 보관 | □ |
| 6 | 임대인 응답 기록 및 저장 | □ |
네 번째는 차임 연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전에 밀린 차임이 없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하고 있었고, 전학이나 이사 준비를 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임대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가능
직접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과 사례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돼요. 첫 번째는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이에요.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해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새로 받기로 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의 차액이에요. 세 번째는 임대인이 새로 받기로 한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이에요.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표
| 구분 | 산정 방식 | 예시 |
|---|---|---|
| 기준 1 | 월차임 3개월분 | 월세 100만 원 → 300만 원 |
| 기준 2 | 보증금 차액 | 2억→2.5억 → 5천만 원 |
| 기준 3 | 월차임 차액의 2년분 | 50만 원 차액 → 1,200만 원 |
실제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보증금 2억 원이 5천만 원 인상된 경우 법원이 약 1,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확정적인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사전 거절로 볼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웃 증언 등을 수집해두세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 판례에서 위자료 1,300만 원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요.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의미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어요.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 거예요.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바260)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확인했어요. 이 결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더욱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어요.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리
| 결정일 | 사건 번호 | 결정 내용 |
|---|---|---|
| 2024.02.28 | 2020헌마1343 등 |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 2024.07.18 | 2024헌바16 | 손해배상 조항 합헌 |
| 2025.10.23 | 2024헌바260 | 갱신요구권·실거주 의무 합헌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이 언제든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요. 둘째, 임대인이 헌법소원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2024년 7월 결정(2024헌바16)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보여줘요.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도 된다는 법적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 FAQ 30가지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A1.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해요.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돼요.
Q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2.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그 이전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예요.
Q3.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A3. 네,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Q4.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해요.
Q5. 이미 4년 이상 거주했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기존 거주 연수와 관계없이 1회 갱신청구권이 부여돼요. 다만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Q6.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해보세요. 다른 주택 소유 여부, 자녀 학교 문제 등을 파악하고, 허위 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Q7. 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7.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차임 변경 등이 있다면 문서화하는 것이 좋아요.
Q8.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A8.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해요. 다만 5% 증액 상한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적용돼요.
Q9. 갱신된 계약 중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9.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Q10.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해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으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돼요.
Q11.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하면요?
A1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다만 실거주 의사가 진정해야 해요.
Q12. 보증금 5% 인상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2.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Q13. 2기 차임 연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3.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체한 경우예요. 월세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상 밀린 경우를 말해요.
Q14.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인가요?
A1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해요.
Q15. 상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A15.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보장돼요.
Q16. 임대인이 거짓 실거주로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요?
A16.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월차임 3개월분, 보증금 차액, 월차임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Q17.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Q18. 내용증명은 어디서 발송하나요?
A18. 가까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어요.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해요.
Q19.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무시하면요?
A19.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요.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Q20. 재건축 예정이라며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A20. 실제 재건축 계획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요.
Q21.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하면요?
A21.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의 실거주도 거절 사유가 돼요. 다만 진정성 입증이 필요해요.
Q22. 갱신 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꼭 올려줘야 하나요?
A22. 5% 범위 내라면 증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요. 5%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요.
Q23. 월세 계약도 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인가요?
A23. 네,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차가 대상이에요.
Q24. 법 시행 전 계약도 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A24. 2020년 7월 31일 시행 당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었다면 적용돼요.
Q25.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25.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지만 5% 상한이 적용되고,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해요.
Q26.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면요?
A26. 내용증명 우편을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발송하세요. 도달 불가 시에도 발송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돼요.
Q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면 어떻게 되나요?
A27. 2024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앞으로 위헌 결정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Q28.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28.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Q29.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죠?
A29.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 대리도 가능해요.
Q30. 갱신청구권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A30. 행사 기간을 놓치는 것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간 내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 마무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권리예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첫째, 행사 기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둘째,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세요. 구두나 문자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시 증거력이 약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도달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요.
셋째,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카카오톡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넷째,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실거주 주장은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허위 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다섯째,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어요. 임차인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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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지기 쉽습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해요.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작성자 부동산 법률 전문 에디터 |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분석 5년 경력
검증 절차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법무법인 분석 자료 교차 검증
게시일 2025-12-29 최종수정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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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임차인들의 후기를 종합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성공 포인트는 증거 확보였어요.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경우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경험담이 많았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어요. 판례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이 인정된 경험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